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이력현상 및 시사점 (785회)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들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취업이 장기화 된다. 이는 사회초년기에 취업기회를 박탈시켜서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시키고, 30대에 고용이나 임금에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력현상)

청년 실업률의 주원인은 20대 후반이고 그 중 남성이 문제다. (남성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20대 후반 남성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비교분석

1. 청년 인구비중이 일본처럼 낮아지면(2025년) 청년실업이 개선될까?

2007년의 일본 실업률과 2017년의 한국 실업률을 비교해보니, 전체 실업률은 비슷하지만, 청년 실업률에선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즉, 한국의 청년 실업률 상황은 일본보다 더욱 열악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보기에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가능.

2. 경기가 개선되면 청년실업이 해결될까?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악화되었던 시기는 2001~03년, 2009~10년의 혹독한 경기불황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재에 실질GDP성장률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즉, 현재 경기불황으로 보기 적절치 않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기를 가지고 논하기에도 논리성이 떨어짐.


전체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파트타이머가 많이 나타나면 취직을 좀 더 천천히 하게 될 수도 있다.]

청년의 인구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GDP성장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 

전반적으로 낮은 근로자 임금수준(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 모두 일본보다 낮다)


이력현상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고용보호가 법문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유의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지수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만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높고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즉, 법문화는 고용보호가 잘 되어있으나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거의 없다는 것.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할수록 이력현상이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의 이력현상은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조금 낮춰도 될 것 같고,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높여야 한다. 현재 -0.231%인데 독일은 1.004%다. 1%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1. 일본의 청년고용 대책을 참고하되, 내실화된 운영이 보다 중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대책을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정교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책임감 있는 정책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듯...)

2. 미시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정책지출(ALMP) 규모를 확대하여 직무 및 직업교육을 높이고, 재취업 지원을 진흥시켜야 한다.

3. 고용보호법제가 청년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보호법제(EPL)[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에는 청년고용 제약요소가 있어서 낮추어야 한다. 정규직 고용보호가 청년층 고용에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안정장치를 강화시켜서 부당해고시 우선재취업 보장을 높이고, 부당해고 보상금액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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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선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만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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