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은행금융중개 현황 및 시사점 (182회)

*MUNFI: Monitoring Universe of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비은행금융중개: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 (by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림자금융(Shadwo Banking): 미국 자산운용사 PIMCO의 Paul McCulley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Shadow)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Banking)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칭하며 처음 사용 (FRB Kansas City 주최 Jackson Hole Conference)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FSB로 하여금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책을 요구했다.


비은행금융중개가 발생한 원인과 그 특징

전문화된 금융기법에 대한 수요, 규제차익 획득을 위해 발생.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 대상은 아니고,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 예금보호 등 공공부문의 명시적 지원대상도 아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

Risk: 금융시장에 스트레스 발생 시 펀드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은행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의 레버리지 확대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Fluctuation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한국은행은 FSB산하의 비은행모니터링 전문가그룹(NMEG)에 참여하고 있음]


모니터링대상(MUNFI):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모든 비은행 금융 기관 및 활동

기타금융중개(OFIs, 광의 그림자금융): 신용중개활동에 직접 또는 일부라도 관여하는 비은행 신용중개 기관 또는 활동

협의 비은행금융중개(Narrow Measure): 만기,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불완전한 리스크 이전, 규제차익 등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유발 간으성이 높은 기관 또는 활동.


우리나라 비은행금융중개의 잠재리스크

1. 수익추구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의 축적(저금리 고리스크)

2. 단기로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만기 변환(듀레이션 불일치)

3. 유동적인 부채(수시입출, 상시환매 등)로 조달한 자금을 저유동성 자산에 운용하는 유동성 변환(유동성 리스크) 등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를 EF(Economic Functions)로 구분


[EF1, 집합투자기구(MMF, 투자펀드)]

집합투자기구에는 MMF, 채권현펀드가 대부분이며 혼합형펀드, 부동산펀드 등도 포함

MMF와 채권형 펀드 내에 회사채, CP, ABCP와 같은 국채에 비해 시장유동성이 낮은 상품의 편입 비중이 증가. 이는 금융시장 불안시 자산 매각을 통한 환매 대응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EF2, 여전사]

신용카드사, 리스, 할부금융사가 대부분을 차지

유동성 변환 리스크가 크지 않으나, 저유동성 자산 비중 증가에 따라 시장 충격 발생시 여전사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일부 제약할 소작 있다.


[EF3, 증권사]

증권사는 RP, DLS, EL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채권운용규모를 늘리면서 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차입성 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


[EF4, 신용보험(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형태로 채무보증 제공.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을 적극 취급함에 따라 2012년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유동성 공여형이 아닌 신용공여형(매입확약 등) 위주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현실화할 시 손실이 증대될 수 있다.


[EF5, 유동화기구]

정기예금 유동화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며 증가를 견인.

ABCP, ABSTB에는 3개월 이하 만기가 대부분으로 만기 변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시사점

1. 향후 금융완화 기조의 정상화 과정에서 비은행금융중개 부분에서 위험이 촉발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면서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문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2.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에 유의하면서 상호연계 측ㅁ녀에서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타 금융부문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충격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큼.

3. 비은행금융중개의 순기능을 극대화학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가계 및 부동산 부문보다는 기업 부문으로의 신용중개를 촉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신용중개 기능 활성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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