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감사의견 '한정'


이번 감사의견을 맡았던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과거에서부터 아시아나와 회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그 이유는 '리스 항공기 정비와 마일리지 관련 충당부채'에 있었다.

이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계를 적용하여 순이익을 과대평가했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없이 넘어갔던 회계법인이 결국 한정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왜 그동안은 넘어갔을까?

회계법인의 일이 감사에 있지만 일당은 감사대상인 기업이 준다.

가벼운 문제라고 치부되는 것엔 암묵적으로 봐주기가 성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인해 회계법인이 리스크를 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괜히 봐주기를 했다가 다른 회계사로부터 태클 걸렸다간 회계법인의 신뢰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5일만에 시정

한정의견 이후로 아시아나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

당기순손실이 1000억이나 증가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왜이렇게 급하게 바꾸었을까?

한정의견을 받으면 지배기업인 금호산업까지도 거래정지가 된다.

그리고 한정의견을 받으면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SPC들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SPC란? 그리고 아시아나의 상황은?

SPC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여기서 아시아나의 SPC는 낮은 이율로 차입하기 위한 페어퍼 컴퍼니다.

현재 아시아나는 이미 부채비중이 매우 높다.

부채비중이 높기 때문이 신용도 또한 낮아서 대출이율이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돈을 충당하기 위해 ABS를 발행하고 이를 매출채권으로 이용하여 색동이라고 불리우는 SPC를 만들었다.

SPC 자체만 보면 큰 금액의 ABS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 신용도가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낮은 이율로 돈을 차입하고 이를 아시아나로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왜 가능한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일단 가능하다)

그만큼 아시아나는 현재 자금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런데 한정의견을 받으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trigger가 작동한다.

그랬을 때의 후폭풍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가 감당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출처에 있으나 나는 어려워서 이해가 안된다..


상세한 설명: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623058&memberNo=11312812&vType=VERTICAL



출처: 중급회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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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선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만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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